증명서 발급 안내

각종 진단서·확인서 발급 절차와 비용을 안내합니다.

진단서·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. 입원 중이신 분은 퇴원 1~2일 전 간호사실에, 외래는 1층 원무과에 신청해 주세요. 발급 수수료는 비급여항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발급 가능한 증명서

  • 진단서
  • 소견서
  • 진료확인서
  • 입원확인서
  • 통원확인서
  • 수술확인서
  • 상해진단서
  • 장애진단서
  • 사망진단서
  • 사체검안서

외래 발급 절차

  1. 원무과 신청 — 1층 원무과에 필요한 증명서를 말씀해 주세요.
  2. 신분 확인 — 신분증을 제시합니다. 대리인은 위임장·동의서와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.
  3. 수납 후 수령 — 수수료를 납부하고 증명서를 받으십니다.

입원 중 발급 절차

  1. 간호사실 신청 — 퇴원 1~2일 전 병동 간호사실에 미리 말씀해 주세요.
  2. 퇴원 수속 시 수령 — 퇴원 수속을 밟으실 때 원무과에서 함께 받으십니다.

신청 방법

  • 본인이 직접 신청 — 신분증 지참
  • 대리인이 신청 — 위임장(자필 서명), 동의서, 대리인 신분증 지참

유의사항

  • 본인이 아닌 경우 직계가족이 함께 등재된 의료보험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• 병사용 진단서는 증명사진 2장(1부 발행 시)이 필요하며, 2부 이상 발행 시 필요한 부수의 사진 외 1매가 추가로 필요합니다.
  • 진단서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합니다. 진료 이력이 없으면 발급이 어렵습니다.
  • 진료기록의 열람·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, 대리인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.

서식 다운로드

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미리 작성해 오시면 빠르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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